전국 15개 발전소에서 380건 적발
공기업 4곳 위반 건수가 전체 85%
“공공 부문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
정부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의 법 위반 사례가 민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10월 전국 15개 발전소(공공 11개·민간 4개)를 점검해 총 38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건은 사법 조치가 이뤄졌고, 193건에는 약 2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로 적발된 사항은 구멍에 덮개나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였다.
한국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등 공기업 4곳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적발된 사례는 321건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발전소별 평균 위반 건수는 공공 29건, 민간 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균 과태료도 공공 1877만원, 민간 868만원으로 공공 부문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법 위반 수위가 높았다는 의미다.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6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 발전소 4곳의 적발 건수 총합(59건)보다 많다. 남동발전 영흥화력은 5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민간 4곳의 과태료 합계(3470만원)를 넘어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본보기가 돼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전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과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하청노동자가 잇따라 숨졌으며, 11월 동서발전 울산화력에서는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