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부터 남은 입학전형료 돌려받아

올해 정시모집부터 남은 입학전형료 돌려받아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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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형료 잔액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반환토록 법령 개정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또,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학과 폐쇄까지 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과 의대 실습교육 의무 관련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서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시했다. 반환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시행령은 11월23일부터 시행돼 이 시기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응시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 측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남은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은 계좌 이체 시 이체 수수료를 빼고 주고, 반환 금액이 금융비용 이하로 소액이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입학전형료를 실수로 초과해 납부하거나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떨어진 응시자에게 불합격 이후 평가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반환하게 했다.

개정 시행령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한 차례 위반했을 때 해당 학과의 100% 모집 정지를, 2차로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실습교육의 의미를 ‘관련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로 명확히 하고,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 ‘통계자료’에서 ‘일반자료’로까지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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