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교과서 7종 41건 수정명령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7종 41건 수정명령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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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가처분·헌법소원 추진”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스쿨을 뺀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금성출판사 8건씩,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미래엔 5건씩, 비상교육·지학사 4건씩이다.

수정 명령이 내려진 대목은 ▲1946년 북한 토지개혁에서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서술(4종 공통 지적) ▲6·25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서술(5종) ▲박정희 정권 이후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성과보다 비중 있게 다룬 서술(2종) 등 현대사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위법성도 가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수정 명령을 거부한 교과서에 대해 발행정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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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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