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는 일반오류… 6종은 근현대사 사관 지적

교학사는 일반오류… 6종은 근현대사 사관 지적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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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명령 41건 분석하니

교육부가 29일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 명령 통보를 내린 부분은 모두 41건이다. 교과서 논란을 처음 촉발시킨 교학사 교과서는 일반적인 사실 오류 수정이 대부분이었고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나머지 6종 교과서는 사관(史觀)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다. 6종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은 북한의 토지개혁, 김일성의 주체사상, 분단 남한 책임론 등에 집중됐다. 과거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바꾸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결론 낸 사안에까지 수정 명령을 내려 간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체 고교 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스쿨은 수정 명령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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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 명령을 통보받은 8건은 주로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 서술 부분에 해당됐다. 단순 사실오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5~6건 정도였고 사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적었다. ‘고종 독살설’을 다룬 교과서 252쪽에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한일 합방’이란 표현을 ‘한일 합병’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나머지 6종 교과서의 수정 명령은 사실 오류보다는 사관 문제에 집중됐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분단 남한 책임론 부분은 6종 교과서 가운데 4종,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수정 명령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천재교육 등 3종에 대해 이뤄졌다. 도면회 비상교육 대표집필자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수정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면서 “최대한 교육부의 요구에 맞췄는데도 미주알고주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종 교과서가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무상분배, 무상몰수’라고 명시하면서 농민의 소유권 침해 부분을 서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듯이 서술한 부분도 수정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두산동아 등 3종의 교과서가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자료 읽기 코너에 ‘김일성 전집’ 구절 등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내용을 실은 것을 지적했다. 사실상 이 부분들은 해당 출판사들이 지난달 31일 수정을 거부했던 것이라 교육부와 다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두산동아와 지학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는 미래엔 교과서의 322~337쪽 소주제명에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을 교과서 용어로는 부적절하다며 다른 용어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라는 표현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지자 경찰이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같은 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교육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조사를 마친 문제에 대해서도 수정 명령을 내렸다. 미래엔 교과서는 318쪽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부분에서 1951년 거창양민학살을 ‘무장 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에 의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적 중립을 요구했다. 한철호 미래엔 대표집필자는 “검정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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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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