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교과서 44% 내려라’…첫 조정명령

교육부 ‘고교 교과서 44% 내려라’…첫 조정명령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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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 171개 대상…초등 3∼4학년은 35% 인하출판사 측 “교과서 발행중지·법적 대응하겠다”

교육부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 출판사 측에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서 가격논란
교과서 가격논란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가 27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회견장에 전시된 교과서들. 한 관계자는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500매)가 6,000원대인데 교과서 가격이 같거나 저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천891원에서 34.8%(2천399원) 인하된 4천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천991원에서 44.4%(4천431원) 내린 5천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연합뉴스


출판사들은 그러나 교육부의 가격 조정이 부당하다며 교과서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교과서와 지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천891원에서 34.8%(2천399원) 인하된 4천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천991원에서 44.4%(4천431원) 내린 5천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인정 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인정 도서의 가격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의 가격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았고,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격조정 명령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 8∼9월 회계법인 2곳에서 조사한 단가에 3개년 물가 상승률이 고려돼 산정됐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출판사 측은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출판사 측에 피해를 안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간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발행 공급 중단 등 공동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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