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대입전형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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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전에 시행계획 확정해야…법령제정 등 특별사유 때만 변경

다음 달부터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 또 2016학년도부터 결혼이주민과 산업체 재직자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이 발표한 대입전형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협의체는 2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 이후 대학은 대입전형을 수정할 수 없다고 정한 게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단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 폐지·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다. 학교협의체는 법령 제정·개정·폐지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회원대학 간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 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해도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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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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