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감 ‘채용 장사’

고교교감 ‘채용 장사’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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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고 정교사 임용에 3500만원·3000만원 상납 받아

수도전기공고에서 정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69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도공고 교감 황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여모(53)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뒷돈을 건넨 수도공고 정교사 정모(33)씨와 다른 기간제 교사 아버지 이모(6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교감은 2012년 11~12월 정씨 등 2명으로부터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임농 하철경(61) 화백의 한국화 2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노스페이스 가방에 현금 3500만원을 넣어 건넨 뒤 한국화를 추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검은색 비닐봉지에 3000만원 돈다발을 넣어 건넸다.

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 영역과 비율,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미리 알려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 등은 전공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 황씨는 한전에서 파견 나와 학교법인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여씨에게 논술시험 출제 지문의 저자를 알려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한국화 1점을 상납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씨는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82명의 점수를 뒤섞어 특정 지원자를 밀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종 합격자 가운데 3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순 실수로 주장했다. 순위가 뒤바뀌어 합격한 정교사 3명이 금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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