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겐 대화 가르치면서…” 불통의 교육현장

“학생들에겐 대화 가르치면서…” 불통의 교육현장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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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엄벌” 재천명 전교조 “조퇴 강행” 재확인

‘법외 노조’ 판결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한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장을 제출하고 조퇴투쟁 등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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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교육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교조가 27일로 예고한 조퇴투쟁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나승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교육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교조가 27일로 예고한 조퇴투쟁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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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정훈(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하게 우려된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 차관은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의결했던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다른 교육부 지침인 사무실 퇴거, 예산지원 중단 등의 사안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아닌 교육단체인 퇴직 교장 모임이나 퇴직 교육공무원 모임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도 교육 재정에서 지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와 정부 간 가시적인 충돌은 27일 오후 3시 서울역 집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1년 7차 교육과정 폐지 투쟁,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반대 투쟁, 2006년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 등 그간 전교조의 연가투쟁에는 최대 9000명이 참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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