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달 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행정대집행’

교육부, 새달 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행정대집행’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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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시·도 교육청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교원 인사권을 가진 시·도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 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집행에 나설 경우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간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부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11개 교육청 중 이를 이행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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