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9시 전 수업형태 활동 금지”

경기교육청 “9시 전 수업형태 활동 금지”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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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여중 ‘25일부터 9시 등교’ 첫 결정교총 “무늬만 자율, 사실상 강제 시행”

다음 달부터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하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오전 9시 이전 수업 형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맞벌이 가정, 농·산촌지역 등의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대책’을 각급학교에 제시했다.

조기등교 대책은 ▲도서관과 특정교실 활용 독서, 음악감상 등 세이존 설치 ▲다양한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 ▲아침에 하는 방과 후 활동(희망 학생 대상 ‘일과 전 활동’으로 전환) ▲교사 지도 아래 아침 동아리 활동 등이다.

아침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은 교사,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강사 등을 유연근무제로 활용해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9시 이전에 수업 형태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금지하는 등 ‘방과 후 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정규수업 전에 각종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수업이 아닌 형태의 학교 자율 교육활동이나 수업료를 내지 않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2월 마련한 ‘2014 방과 후 학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고려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정규수업 이전(0교시)과 오후 10시 이후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지난 14일 ‘2학기 9시 등교’ 시행계획을 각급학교에 통보한 이후 처음으로 의정부여중이 9시 등교를 결정했다.

의정부여중은 지난 18일부터 교직원,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토론과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25일부터 9시 등교, 9시 10분 수업시작’(종전 8시 30분 등교, 8시 40분 수업 시작)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학교 설문에서는 학생 70.3%, 학부모 66.5%, 교사 74.5%가 9시 등교에 찬성했다. 어쩔 수 없이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담실을 개방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할 계획이다.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의정부여중 3학년 학생들은 지난 6월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모둠별 토론을 벌여 9시 등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교육감에게 직접 제안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과 18일에 이어 21일에도 보도자료를 내 “무늬만 자율 시행이지 사실상 강제 시행하고 있다”며 “학교 압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개 교육지원청별 학교장협의회를 통해 “학교별 자율사항이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9시 등교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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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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