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쟁 “교육감 권한 남용” vs “교육자치 훼손”

자사고 전쟁 “교육감 권한 남용” vs “교육자치 훼손”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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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려 선제 대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려 하자 교육부는 1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려와 함께 시·도교육감의 이 같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자사고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이 사실상 교육부에 있다고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며 권한 쟁의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교육부와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가 ‘무더기 탈락’으로 가닥이 잡힌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평가 대상 14개 자사고 중 ‘미흡’ 판정을 받은 8개교를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성적 제한 없는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의 근거인 시교육청의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지정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지정 취소 반려의 명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용린 전 교육감 체제에서 평가가 끝난 자사고에 별도 기준을 만들어 재평가한 것 자체가 교육감 권한 남용이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겠다며 시교육청을 압박했다.

반면 시교육청 측은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로펌에 자문한 결과 취소 권한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막을 경우 법적 소송도 강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이 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 역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자사고 문제와 별개로,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 교육 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법을 계속 개정한다면 교육감은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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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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