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교육부 행정방식은 정치적”

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교육부 행정방식은 정치적”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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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구 반려 근거 없다”…지정취소 협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사전 협의 신청을 교육부가 반려한 데 대해 11일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원한다”며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 자문 결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협의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예단하거나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결정한 교육부의 행정방식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거두고 교육행정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내용에 관해 성실한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반려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서울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내세운 반려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협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반려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훈령에 따르더라도 형식상·절차상 하자나 서류미비의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수정해 공지된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는 교육청의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만 수정했고 그 또한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불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면 규정에 없이 자사고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지정취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력 발생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자사고 8개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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