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6일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시행

서울교육청, 26일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시행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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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청문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정 취소 사전협의와 해당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께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4명이 주재하며, 지정취소 대상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장, 대리인 등이 출석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6일에는 경희고와 배재고, 29일에는 세화고와 숭문고, 30일에는 신일고와 우신고, 10월 1일에는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지난 11일 다시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를 다시 반려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심정으로 교육부의 성실한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으면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자사고가 청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참한 상태로 청문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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