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의 무리한 노조 무력화 시도 철퇴맞아”

전교조 “교육부의 무리한 노조 무력화 시도 철퇴맞아”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논평하고, 교육부는 사과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빨리 교육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의 즉각 적인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고 가지 말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해직자 조합원 인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