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책도 없이 안전 체험교육은 필수?

예산 대책도 없이 안전 체험교육은 필수?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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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 첫 학교현장 안전조례안 입법예고… 실효성 의문

앞으로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안전사고 예방 점검과 조치 결과를 학교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는 체험교육이 반드시 포함된다. 하지만 예산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앞다퉈 안전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은 3년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점검·조치 결과와 계획, 통계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간 44시간의 안전교육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실습·체험교육도 받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의지의 천명이자 각 학교 교장들이 고민하는 계기”라고 선을 그었다. 체험교육에 대해서도 기존에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정도만 사례로 언급했을 뿐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체험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돈이 안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에 전문 안전요원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교사 교육과 일부 구급요원 참여로 대체한 바 있다. 앞서 경기, 세종, 충남, 제주 등에서도 안전조례 마련이 추진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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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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