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정당”… 교육부 “이르면 18일 직권 취소”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정당”… 교육부 “이르면 18일 직권 취소”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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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시정명령 공식 거부…직권 취소 땐 자사고 6곳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직권 취소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며 법정 공방까지 벌일 조짐이라 교육계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에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문을 보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미 마무리한 평가에 이어 두 차례 더 자사고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했고,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도 담았다.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결국 교육감 권한이란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시정명령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교육부는 애초 계획대로 이르면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자사고 6곳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감행하면 시교육청은 법률 대응을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21일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관소송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6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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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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