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서울대 ‘여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두번째… 5년간 재취업 불가

여제자 성희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대 경영대 박모(63) 교수가 파면됐다. 지난 4월 강석진(54) 전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성추행 파면 조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서울대는 9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영대 박 교수를 지난 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학내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박 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2월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학생들은 박 교수가 수업 뒤풀이 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남자 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여학생의 볼이나 입술 등에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는 박 교수의 강의를 전면 중단시키고, 성추행 조사를 벌였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4월 박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소속 교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가 파면한 강 교수는 9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