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집필진 상고에 교육부는 비난 브리핑

한국사 집필진 상고에 교육부는 비난 브리핑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0-02 22:54
수정 2015-10-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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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명령 불복 비판… ‘국정화 국면 조성’ 분석도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의 수정명령에 불복해 1일 대법원에 상고하자 교육부가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송 맞상대의 상고 행위에 대해 브리핑까지 열어 비난을 쏟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달 고교 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집필진 측은 “논란을 만들려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라고 반박했다. 집필진을 대리하는 정민영 변호사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작업은 절차적인 엄격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상고에 대한 브리핑까지 이례적으로 해가면서 집필진을 비난하는 것은 논란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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