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초교 정원 기준 4분의1 → 8분의1 “학령 인구 감소·지역형평

[생각나눔] 초교 정원 기준 4분의1 → 8분의1 “학령 인구 감소·지역형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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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한 예산 절감” “사교육에 책임 떠넘겨”

올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문을 연 공립 서울솔가람 유치원은 지난해 말 7개 학급 168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여기에 무려 1만 2700여명이 지원했다. 신입생은 추첨으로 뽑았다. 경쟁률이 76대1. 이른바 ‘유치원 로또’였다. 위례신도시 22단지에 사는 김모(36)씨는 추첨에 떨어졌다. 그는 “길 건너 유치원을 놔두고 성남까지 다니고 있는 딸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정부의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 정책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1 이상에서 8분의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신도시에 36학급(전국 평균) 규모의 초등학교를 개교할 때 9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절반인 4.5학급만 신설하면 된다. 서울솔가람 유치원의 경쟁률이 150대1로 뛰는 셈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추진 이유를 “‘수요 예측을 통해 유치원을 설립해 예산을 절감하라’고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형평성을 개정안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22.7%인데 신도시에만 초등학교(6개 학년) 4분의1의 유치원 학급(3개 학년)을 설치하면 수용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동일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 회원 300여명은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국가의 유아 교육 책임을 사교육 시장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공립이 사립에 비해 더 저렴할 뿐 아니라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한 달 유치원비는 사립이 21만 4900원, 공립 단독설립은 2만 5900원, 공립 병설은 9600원이다.

지성애(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유아교육 민영화에 실패해 다시 국가가 나서는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68.6%)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나라가 무슨 이유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예산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을 이유로 공립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아들의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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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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