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학교 담임교사 10명 중 3명 기간제

경기도 중학교 담임교사 10명 중 3명 기간제

입력 2015-11-17 08:25
수정 2015-11-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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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안정·신뢰 저해”…교육청 “교사 부족 탓”

경기도 중학교 담임교사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기간제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담임교사 가운데 기간제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3.5%, 중학교 32.2%, 고등학교 21.1%로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평균치(초 2.7%, 중 18.5%, 고 13.4%)와 비교해 경기도 중·고교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중학교에서도 화성·오산지역은 담임교사 759명 중 41.5%인 315명이 기간제이다.

이 밖에도 성남 37.4%, 의정부 36.8%, 평택 36.5%, 광명 36.2%, 안산 35.5%, 등 도시지역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눈에 띈다.

기간제교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휴직 등에 따른 ‘정원 내 대체 기간제’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없이 채용한 ‘정원 외 기간제’가 있다.

경기도 전체 공립 중등교과 기간제교사(1만1천109명) 가운데 74.8%(8천304명)는 정원 내이고 25.2%(2천805명)는 정원 외이다.

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요인이 중학교에 특히 많은데다 경기도에 불리한 교사 배정 기준이 기간제 담임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원을 배정할 때 적용하는 지역별 보정지수(초등 +2.7, 중등 +2.2)가 서울시와 광역시 보정지수(초·중등 +0.7)보다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와 광역시에 학생 20.7명당 교원 1명을 배정한다면 경기도에는 22.7명당 1명을 배정하는 식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정규교원 대부분이 담임을 맡아도 기간제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학급 중학교의 경우 교원 48명(경기도 교원정원배정 기준 학급당 ×1.6명 적용)이 배정되는데 보직부장 12명에다 휴직자, 운동부 지도, 특색사업 담당 등을 제외하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개선 건의로 지역군별 보정지수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5년간 교원 정원 배정이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기 중 담임교체 자제 지도와 함께 인력풀을 활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기간제교사 재임용, 기간제교사에 대한 역량 및 책무성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교사 결원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 교육위 송낙영 도의원은 “자질과 열정을 가진 기간제교사가 많지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려면 더 근본적인 기간제교사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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