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어린이집에도 촌지 줍니다… 잘못됐나요?

학원·어린이집에도 촌지 줍니다… 잘못됐나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수정 2016-03-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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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으로 번진 촌지… 엄마·강사들은 도덕불감

서울 강동구에 사는 A(43·여)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영어와 논술 학원 강사에게 매월 각각 5만원짜리 커피전문점 상품권을 선물한다. 스승의날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는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별도로 챙겨준다. 지난해 학원 강사들에게 주는 선물로 150만원을 썼다. A씨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좀 더 신경 써서 내 자식 가르쳐 달라는 감사의 표시일 뿐, 잘못된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모바일 상품권을 ‘촌지’의 범주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촌지 관련 대책을 놓았다. 하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은 공교육인 학교 현장보다 학원·어린이집 등 사교육 시장의 촌지 문화에도 큰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 교사에 대한 선물 제공은 물론이고 기자재나 간식 등 반강제적인 협찬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16일 경기 수원시에 사는 직장인 B(30·여)씨는 “지난해 스승의날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20만원, 보육교사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등 총 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B씨는 “시간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들은 화이트데이 같은 때 손수 쿠키를 구워 교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직장인 엄마들은 돈으로 하는 선물이라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C(33·여)씨는 “6세 아이를 매월 100만원 이상 드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데 생일파티 비용, 간식비용 등 명목으로 월 10만원은 따로 협찬해야 한다”며 “이달 초에는 신입 원생들의 부모 직업을 거론하면서 협찬을 요구할 가정을 선정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초·중·고 교사는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3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경징계를,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는 촌지를 받아도 처벌하기 힘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촌지를 받은 학원 강사를 배임 수재로 고소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촌지 수수를 막을 법규나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설령 배임수재의 경우도 학부모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는 의미로 학부모가 주는 촌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모 2명에게 금품 46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강사에게 먼저 선물을 내미는 학부모들도 문제지만, 교사들도 받으니까 학부모들이 또 주는 것”이라며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 감시 의무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교육 촌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대 사범학부 이정기 교수는 “사교육 촌지도 사교육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사범대, 교육대에서라도 교직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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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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