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육” 수업 자료 제작

서울교육청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육” 수업 자료 제작

입력 2016-04-26 23:02
수정 2016-04-26 2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화 교과서 맞대응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고 교실에 새로운 한국사 수업 보조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맞대응하려는 목적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16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늘과 만나는 역사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역사수업 ▲동아시아 평화교과서 등 3가지 한국사 수업 보조자료를 제작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자료는 역사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교과서 또는 대안교과서 성격은 아니며 교사용 보조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4-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