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자제 못해 규제 부른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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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13 00:56
수정 2016-05-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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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학칙 개정 요구… “선배가 가혹 행위 하면 교수도 징계”

신입생들에게 돌아가며 ‘음담패설’하라고 명령하기, 게임 중 후배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서로 껴안게 하고 벌주 먹이기, 술자리에서 막걸리에 오물을 섞어 후배들에게 끼얹기….

대학 새내기를 상대로 한 선배들의 폭력적인 환영식은 올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한 여학생이 선배 대면식에서의 폭언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도서관에서 투신을 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교육부가 12일 ‘회초리’를 들고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의 집단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행사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교수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대학들에 내려보내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내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연대 책임자에 대한 징계, 해당 활동 운영 중지 또는 폐쇄, 재정 지원 중단 등 제재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래 학칙이란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학생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말입니다. 결국 대학들 스스로 ‘타율적인 규제’를 불러온 셈이 됐다는 얘기인데,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대학생과 달리 고려대 한문학과는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교양’이라는 이름의 토론 시간을 마련해 건전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교와 총학생회가 협의해 ‘무알코올’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익대는 ‘성 인권위원회’가 OT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에 대해 신고를 받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학칙 개정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모범 사례를 수집해 대학들이 자율적인 개선에 참고하도록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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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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