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1명 줄이면 석사 정원 1명 증원 가능

학부 1명 줄이면 석사 정원 1명 증원 가능

입력 2016-12-15 22:30
수정 2016-12-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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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상위 대학 혜택…학사 구조 개편 쉽게 하도록 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해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 말부터 학부 정원을 지금보다 더 쉽게 줄이고 대신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 구조 개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구조개혁평가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 고시하고, 대학은 이 등급에 따라 학사와 박사 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은 학부과정 1명을 줄이면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부과정 1.5명을 줄여야만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었다. 상위권 대학은 또 박사와 석사과정 간 정원도 1대2 비율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박사 정원을 1명 감축해야 석사 정원 2명을 늘릴 수 있었으며,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다.

중위권 대학은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하위권 대학은 학부 2명을 줄여야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신설하려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정원) 신설 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7월 발표한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2017년 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결과를 상·중·하로 바꾸는 기준을 내년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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