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뽑은 교육뉴스 1위 ‘청탁금지법’… 이대 정유라 특혜 4위

교사가 뽑은 교육뉴스 1위 ‘청탁금지법’… 이대 정유라 특혜 4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2-19 22:32
수정 2016-1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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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올 10대 뉴스 현직 설문…“카네이션도 위법 해석에 민감”

교사들이 뽑은 올해의 가장 큰 교육계 뉴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다.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위한다는 취지엔 적극적으로 공감했지만 교육 현장과 괴리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비쳤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소식은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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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 소속 회원 1102명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총은 올해 교육 이슈 20개를 제시하고 이 중 항목을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의 정책 체감도가 커 1위로 뽑힌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 전체가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고,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애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처사’라는 반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후속 조치를 정비 중이다.

올 6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교사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과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일 등 ‘도 넘은 교권 침해’는 71.3%로 2위였다. 주민 3명이 자녀를 가르치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교감 위협 사건은 지난 9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자 학부모가 흉기를 가지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또 지난달 28일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정권 미화, 친일파 행적 축소 등 논란을 빚은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70.5%)은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논란(59.4%)은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최저 50%였던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올해 70%로 확대한 교원 성과급제와 관련한 ‘개선 요구 봇물’(56.4%), 올 8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의 ‘개정 및 처벌 강화’(50.0%), ‘장기결석생 학대 사망 충격’(40.7%), ‘찜통·냉장고 교실 되풀이, 전기료 20% 인하’(36.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35.7%)가 10위 안에 들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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