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상·벌점제’ 폐지…정치·사회 이슈 ‘논쟁수업’ 도입

서울 초·중·고 ‘상·벌점제’ 폐지…정치·사회 이슈 ‘논쟁수업’ 도입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7-24 22:26
수정 2017-07-24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초안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상·벌점제 폐지가 추진된다. 또 그동안 배제했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쟁수업’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새로운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서울 학생 인권 정책의 청사진 격인 이 계획에는 ▲학생 인권 확인·보장 ▲교육 구성원 인권 역량 강화 ▲인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목표 아래 세부 추진 과제 24개가 포함됐다.

우선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생활 지도 때 활용해온 상·벌점제의 대안을 찾기로 했다. 상·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그 대안으로 자리잡지만 “당근과 채찍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상·벌점제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도록 하고 수업에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에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개정하는 활동의 바탕이기도 하다.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발 규제 등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구잡이식 소지품 압수를 막으려 ‘검사·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세우기로 했다. 또 장애·성소수자·다문화·근로·빈곤학생 등이 받는 차별 실태를 조사해 예방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도 담겼다. 교사 인권·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교원치유센터’, 숙박형 ‘서울교원힐링연수원’를 설립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10∼11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안이 나오면 연도별 추진계획도 따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17-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