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폭력 경찰신고 의무화

부산교육청, 학교 폭력 경찰신고 의무화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8 15:51
수정 2017-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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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 제공
부산교육청 제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1일 발생한 ‘피투성이 여중생’ 폭력사건 이후 학교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민, 사회단체, 퇴직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은 우선 전치 3주 이상 상해가 발생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자녀의 법정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 또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담임교사의 책무도 강화했다. 학기 초 1대 1 밀착상담과 함께 무단결석이 발생하면 결석 첫날 담임교사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학교에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긴급신고전화(☎051-860-0117)를 운영한다.

학교 밖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설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무단가출이나 법원의 선도 조치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한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노력과 함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2019년 3월 개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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