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학사·석사 과정 최대… 산학 협력 탄탄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사·석사 과정 최대… 산학 협력 탄탄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1-30 17:42
수정 2017-11-30 2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부 과정 28개 학과(부)에 재적학생 1만 6967명으로 국내 사이버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학부 졸업생의 10% 이상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이미지 확대
이 대학은 2002년 개교 뒤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반면 장학금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사이버대 중 가장 많은 171억 9000만원이다. 장학금 비율이 등록금 대비 47%에 달한다.

이 대학은 2010년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대학원을 설립했다. 현재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은 5개 대학원 12개 전공, 350명 정원의 석사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재적학생 수는 814명(2017년 기준)이다.
이미지 확대
류태수 한양사이버대 부총장
류태수 한양사이버대 부총장
한양사이버대는 현재 경영대학원 5개 전공, 휴먼서비스대학원에 3개 전공, 교육정보대학원 1개 전공, 부동산대학원 1개 전공, 디자인대학원 2개 전공 등 유망 분야의 총 5개 대학원 12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 대학은 삼성·LG·현대 등 대기업, 서울시·안전행정부·군 등 공공기관과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대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최적화된 교육 모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정시모집 전형은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50분간 적성검사를 본다. 수능 점수는 필요 없다. 전형 방법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70점, 학업수행검사 30점을 합산한다. 입학(종합)성적 60점 미만자는 모집 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된다. (02)2290-0082.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2-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