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장 대입비리 “브로커에 3000만원 줬다”

장애인 위장 대입비리 “브로커에 3000만원 줬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31 10:58
수정 2017-12-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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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대학입시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합격한 학생들이 유명 입시브로커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특별전형 비리 학생 입학 취소 절차 착수
장애인특별전형 비리 학생 입학 취소 절차 착수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부정 입학생들을 취소하는 절차에 26일 착수했다.
지난해 고려대 정시박람회 부스 모습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캡쳐
3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장애인으로 위장해 부정합격한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을 조사한 과정에서 이들이 브로커에게 각각 3000만원 가량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남구 대치동 입시브로커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정입학 관련 준비를 의뢰받은 뒤 자신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의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이외에 또 다른 브로커 1명도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부정입학생 4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들 4명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대학에 제출해 2013~2014년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2017학년도 전형 결과를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부정합격자 4명 중 2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경찰은 이들의 대입 과정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뇌병변과 같은 운동장애를 겪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수험생은 수능에 응시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수험생의 1.5~1.7배의 시험시간을 부여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부터는 경증 시각장애의 경우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과 학

교장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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