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중징계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중징계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1-28 17:50
수정 2018-0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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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직위해제… 교육청, 이의신청 기각

인천시교육청은 20대 여교사를 과녁에 세워 놓고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남자 교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계양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감 A(53)씨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 교감의 이의 신청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게 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미 A 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결정된 지난 2일 직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 교감은 다음달 예정된 승진임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제한 기간은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낮은 견책은 3년이고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 이상 승진 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징계가 결정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다. 다만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다.

지난해 6월 A 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씨를 종이과녁 앞에 서게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감이 쏜 화살은 B 교사의 머리에서 불과 20㎝ 떨어진 종이과녁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후 B 교사는 충격을 받아 급성스트레스 증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다. B 교사는 A 교감을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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