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집행정지소송 냈지만 각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집행정지소송 냈지만 각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6-07 11:18
수정 2019-06-07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서울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김 이사장은 한유총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을 뿐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어서, 한유총 정관에 따라 한유총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한유총을 대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지난 3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두 차례의 청문을 거쳐 한유총의 입장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막아 시간을 번 뒤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