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vs교육감 갈등 후폭풍 오나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vs교육감 갈등 후폭풍 오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7-26 17:04
수정 2019-07-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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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실망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
전국 시도교육감들 집단 반발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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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
입장 발표하는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26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정옥희 대변인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전북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가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추가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 9곳(서울 8곳, 부산 1곳)의 자사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이미 권한쟁의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전북교육청 외 교육감들의 집단 반발도 점쳐진다.

26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요구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는 다음 재지정 평가인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이유로 운영성과평가 과정의 위법성을 든 것은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구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권한을 분산하는 교육자치를 추구하면서 교육청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치권이나 자율적 권한도 법과 조례 규칙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북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법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각 시도 별 동의·부동의 여부를 떠나 상산고의 결정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남아있는 서울교육청 8곳, 부산교육청 1곳의 자사고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청문절차를 마치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보낸 서울 8곳의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대해 오는 8월 1일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지정취소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기준에 대한 위법성을 부동의 이유로 제기한 만큼 8곳의 자사고 들도 서울교육청의 평가 기준을 문제삼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달리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해당 학교에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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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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