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수능 年 2회·절대평가화”… 정시 확대에 ‘반기’

시도교육감 “수능 年 2회·절대평가화”… 정시 확대에 ‘반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1-05 00:54
수정 2019-11-05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사면초가’

교육감협의회, 자체 대입 개편방안 발표
“2028학년도 수능 5단계 절대평가 전환
대입정책 논의서 정치권 개입 배제해야”
교육감 12명 “고교교육 파행 중단하라”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 확대를 추진하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시 확대 지양’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자체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시민사회, 대학, 교원단체 등이 정시 확대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이달 중 발표되는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면초가’에 놓일 처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편연구단은 4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난해 9월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단장으로 출범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2025년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연구단은 이른바 ‘정시 30% 룰’(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에 따라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2022년도 대입과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는 2028년도 대입 사이 과도기인 2025년도 대입에서 정시 확대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정시 30% 룰’ 이상의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이 발표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수능 영향력 축소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골자다. 2028년도 대입은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 변별이 아닌 학업 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자 대학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능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신은 전 과목에 걸쳐 6단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구단은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되는 대입정책 논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연구단은 “정치권의 참여를 배제해 대입정책에 정치 논리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12명은 성명서를 내 “정시 확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를 공언한 뒤 교육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와 강수돌 고려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학계 및 종교계 인사 1505명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시 확대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고 출신 학교로 취업 단계에서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정시 30% 룰’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종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등 쟁점에 대한 교육계 입장도 복잡하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등 비교과영역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들은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학생 선발을 위헤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계 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