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첫 투표 앞둔 18세… 학교 온다는 정치인 어쩌죠

4·15총선 첫 투표 앞둔 18세… 학교 온다는 정치인 어쩌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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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치관여’ 등 학칙 변경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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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 현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이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 현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충남 A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정치에 관여한 학생’에게 퇴학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학교뿐 아니라 상당수의 고교에서 학생이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학생회 회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학칙을 통해 금지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 같은 고교 학칙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만 18세가 돼 선거권을 부여받은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와 선거운동,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B고등학교 교장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일부 학생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칙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수정하기에 학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학생 선동’, ‘교내 질서 문란’, ‘학교 허가 없는 대외활동’ 등을 금지하는 학칙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작용해 학교와 학생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정치 금단 구역’이나 마찬가지였던 학교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복 입은 유권자’의 권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사이에서 학교가 균형점을 찾기에는 당장 내년 4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대입과 취업 준비에 바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교육도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 학기 시작 전 일선 학교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생의 선거권 획득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대응 방법과 선거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변화와 교육계의 대응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후보자 유세나 토론회 등을 하려는 정치권의 요구를 학교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이렇다 할 원칙 없이 학교가 이를 허용하거나 거절하면 ‘특정 정당 편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지역 의원들이 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상을 주거나 축사를 하겠다고 학교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청 주최로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 당국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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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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