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
확진자 다녀간 광주 진월초등학교 출입 통제
23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초등학교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9일 교사 모임을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한 바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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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 등 돌봄 공백 대책 추진
유은혜 “학원·PC방 등 이용 자제 해달라”
교총 “교직원 간 감염 가능성… 휴교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된다. 우리 교육계에서 이뤄진 사상 첫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다. 전국 학교 휴업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실시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에 명시된 교육부 장관의 휴업 명령권을 발동한 것이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각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1(유치원 18일·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설 방역을 강화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및 마을돌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공백 해소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돌봄 휴가제’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각 기업에서 가족돌봄 휴가제가 원활히 사용되도록 고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 발생지역에서 환자의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을 권고하거나 학생의 등원 중지·강사 업무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물품 비치와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시설 이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인 학교 휴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방역 구멍’에 대한 보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학원 휴원을 강제하지 않는 한 휴업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생들이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인 학원에 머물며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휴원 권고’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학원 휴원이 교습료 손실로 이어지는 탓에 휴원을 꺼리는 학원과 휴원 및 교습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간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도 적잖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학교 휴업 명령과 병행해 학원에도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학 연기 조치가 교직원의 정상 출근을 전제로 하는 ‘휴업’이어서 교원사회에서는 교육당국이 교직원들 간 감염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교를 정지시키는 휴교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