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2 학생부 비교과 간소화… ‘교과 세부·특기’ 기재 의무화

고1·2 학생부 비교과 간소화… ‘교과 세부·특기’ 기재 의무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03 17:30
수정 2020-03-04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년별 정시 확대 어떻게

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최근 교육계를 흔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부분은 기재가 간소화되는 대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단계적으로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학생부에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커진다.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30% 룰’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모집 선발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한발 나아가 서울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정시모집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2 학생들은 ‘정시 40% 룰’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정시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이를 실현할 대학은 한두 곳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정시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 등 별도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이 40%에 육박한 대학은 한국외대(38.7%)밖에 없다.

다만 고1 학생들은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확대의 체감 폭이 커진다. 서울대의 경우 현재 80% 수준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을 40%로 축소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20%, 수능위주전형을 40%로 확대해야 한다.

학생부의 비교과 부분에서는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자율동아리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축소되며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국·영·수·사·과 등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에게 기재가 의무화된다.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학생부에 기록될 ‘특기사항’을 보여 주는 한편 무작정 ‘스펙’을 쌓기보다 진로와 지망 학과에 맞는 일관되고 알찬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졌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