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 급식 인력 절반 확진 시 빵·떡 등으로 대체 가능

서울 시내 학교, 급식 인력 절반 확진 시 빵·떡 등으로 대체 가능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4-10 15:35
수정 2022-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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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염병 학교 급식 제공 기준 발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서울 지역 학교에서는 조리 인력 절반 이상이 확진될 경우 급식으로 빵이나 떡 같은 대체식 제공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 급식 제공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확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빵이나 떡, 우유, 과일 등 대체식이나 위탁 도시락 제공이 가능하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을 혼합할 수 있으며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확진율이 20% 이상 50% 미만이면 간편식, 일부 완제품, 반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 도시락도 제공할 수 있다. 조리사·조리실무사 확진율이 20% 미만이면 볶음밥, 덥밥류 등의 간편식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급식실 근무자 모두가 감염된 경우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한다. 배식을 돕는 보조인력만 감염된 경우라면 자율 배식을 시행하거나 교직원이 배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기준을 학부모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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