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미뤘다고… 교육부, 서울대 총장 첫 징계

조국 징계 미뤘다고… 교육부, 서울대 총장 첫 징계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09 01:08
수정 2022-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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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통보… 감봉·견책 요구
“曺·이진석 기소에도 징계 미의결”
서울대 “1심 기다린 것”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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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했다는 이유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 종합 감사를 한 뒤 지난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당시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을 가리키며,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일은 2010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오 총장 징계 이유로 ▲범죄 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경징계) ▲업무 추진비 미정산(주의) ▲업적 보상비 지급 부적정(경고)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2019년 9월 서울대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그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 전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기소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문과 1심 판결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휴직한 상태였던 만큼 파견 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인데, 원소속 기관인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조 전 장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다.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서울대는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202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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