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시대적 요구 반영…학생 물리적 제지는 가이드 필요”

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시대적 요구 반영…학생 물리적 제지는 가이드 필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8 00:27
수정 2023-08-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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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인터뷰
“아동학대 우려에 교육활동 위축
상담 사전 예약앱 등 제도적 지원
자율권에 학칙 더해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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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같은 입법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같은 입법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드리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 예약 시스템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많은 시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형이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조례가 풍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으로 상담 사전 예약제 도입을 밝혔다.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사전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선 학부모나 민원인 전화가 교실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2018년 추진했던 방문 사전 예약제는 제도적 뒷받침과 별도의 시스템이 없었다. 이번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시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앱으로 구축한다. ”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제작 중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교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습권 보호 근거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하거나 물리적 제지를 하는 일부 조항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교권 보호책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을 위해 발전적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는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원은 예약제로 하지만 별도의 소통 창구도 같이 작동할 수 있다. 학급 단위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등 기존 기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긴급한 상황은 핫라인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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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은.

“교권 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 권리를 보장한 것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개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이 존중받게 됐다면, 지금은 교사가 절규하고 있다. 단 기존에 권리를 보장했던 조항을 폐기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 현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 학생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학칙을 만들어 실효성 있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아동학대 면책 조항에 대해 학부모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안아줄 때도 신체 학대나 정서 학대로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의 멍에를 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다. 교사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이 제한된다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감 3기가 1년여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 과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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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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