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을질’ 예방”…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현장 ‘을질’ 예방”…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6-14 10:05
수정 2024-06-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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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갑·을 같은 위치에 ‘을질’ 강조, 삭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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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에 대응기 위한 ‘을질’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등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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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갑질 신고를 을질 탓이라고 보는 비뚤어진 시각으로는 앞으로도 갑질 근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 조례안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조례안. ‘을질’이란 단어를 삭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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