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대학 100곳 넘었다…47개교는 5% 넘게 올려

등록금 인상 대학 100곳 넘었다…47개교는 5% 넘게 올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2-04 17:35
수정 2025-02-04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대 94곳 등 103개교 인상 결정
동결은 국공립대 27곳 등 43개교

이미지 확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한 게시판에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한 게시판에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3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는 60%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 중 47개교는 인상 폭이 5% 이상이었다.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 151개교와 국공립대 39개교 등 총 190개교 중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4.2%인 103개교다.

사립대는 151개교 중 62.3%인 94개교, 국공립대는 39개교 중 23.1%인 9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2개교, 비수도권 51개교다.

등록금 인상률은 45.6%인 47개교가 5~5.49%였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5.49%인데 상당수 대학이 상한선만큼 올렸다. 35.9%(37개교)는 4~4.99%, 7.6%(8개교)는 3~3.99%, 2%(2개교)는 2~2.99%, 1%(1개교)는 1~1.99%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성신여대가 5.3% ▲경희대·성공회대 각각 5.1% ▲고려대·한국외대 각각 5% ▲동국대·연세대 각각 4.98% ▲상명대·중앙대 각각 4.95% ▲성균관대·한양대 각각 4.9% ▲덕성여대·서강대·숙명여대 각각 4.85% 등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43개교로 이 가운데 국공립대가 27개교를 차지했다.

사총협은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재정난과 경쟁력 추락,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 어려움 등을 등록금 인상 이유로 꼽았다. 또 학생들의 복지 개선과 시설 투자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사총협은 “대학들은 인상한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집행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과 학생 복지 향상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