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서울시,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7 21:08
수정 2017-05-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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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와 같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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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정치에서 정책으로’
‘광장, 정치에서 정책으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7.5.27 연합뉴스
박 시장은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분들은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규정해 해당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친환경 차량 등급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등 네 가지다.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은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여 시민 3000여명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논의했고, 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찬성하기도 했다.

시는 이미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진입하고 차량 진입 제한을 저울질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와 박 시장의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통제 방법과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을 내고 승용차·노후 경유차·관광버스 통행을 관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 경유차나 관광버스 외에도 일반 승용차까지 한양도성 내 진·출입을 관리하고,필요하면 통행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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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장이 함께
시민과 시장이 함께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와 박원순 시장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7.5.27 연합뉴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보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된다.

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은 올 봄조차 단 한 번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3개 시·도가 아닌 서울시만 요건을 충족해도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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