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전국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수정 2018-10-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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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전국 273곳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수도권에서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차고지·버스터미널·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노후 경유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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