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출 적발 되고서야… 현장 실태 조사한다는 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 적발 되고서야… 현장 실태 조사한다는 환경부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수정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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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12월 17일자 1·6면

환경부는 17일 불법 쓰레기 수출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길이 막혀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현장을 확인해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필리핀 세관 당국으로부터 한국의 불법 쓰레기 수출이 적발된 뒤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불법 폐기물 수출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6일에야 환경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필리핀 세관당국에 적발된 경기 평택 A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환경부 측은 이 업체가 유일한 불법 폐기물 수출업체라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불법 쓰레기 수출이 다양한 경로로, 은밀하게,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폐기물 수출과 관련한 피해자를 면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물류업체(포워딩업체) 대표 김동만(가명)씨는 “환경부 수사관이 방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B재활용업체로부터 플라스틱 물품 운송을 위탁받아 베트남 호치민항으로 옮겼지만 세관 통관 검사 중 불법 폐기물이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이로 인해 체재 비용을 비롯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김씨는 A재활용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물건을 받기로 했던 수입업자가 잠적해 재판은 ‘참고인 중지’로 무기한 보류됐다. 김씨는 “환경부 수사관을 만났는데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들도 불법 폐기물 수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면 전산에 등록하는 온라인 시스템 등이 있는데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폐기물들이 많은 게 문제”라면서 “환경부뿐 아니라 지자체,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폐기물 감시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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