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도 미세먼지 공습…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불만 고조

5일도 미세먼지 공습…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불만 고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04 22:17
수정 2019-03-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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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도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2019.3.4
연합뉴스
5일 수도권 등 12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 정체로 국외 미세먼지…서부 등 ‘ 매우 나쁨’


화요일인 5일도 한반도 서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진다.

4일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중부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다. 이날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5일 연속 발령도 전례가 없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5일에는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이어진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비상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오전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5일에도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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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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