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바구니 꼭 챙겨야, 마트·백화점 등 1회용 봉투 사용금지

4월부터 장바구니 꼭 챙겨야, 마트·백화점 등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3-27 14:05
수정 2019-03-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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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7일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1~3월까지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등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등이다.

시행규칙에 따라 종이재질의 쇼핑백 사용은 가능하지만 제품 파손 등 업계 고충을 반영해 재활용 기술을 반영한 일부 쇼핑백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 코팅,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 등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두부·어패류·고기 등 포장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과 아이스크림 등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 각 구성원이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쇼핑백 안내지침과 궁금증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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