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 독성간염 건강 피해로 추가
가습기 살균제로 딸과 그의 뱃속에 있던 손주를 잃은 친정아버지가 진혼제에서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환경부는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신규 181명·재심사 179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0명(재심사 2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또 천식질환은 122명(신규 67명·재심사 55명) 중 17명(재심사 1명)의 피해를 판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35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게 됐다.
질환별로는 폐질환이 484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피해(341명)가 뒤를 이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791명(중복자 제외)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요양생활수당은 고도장해(3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11명)는 66만원, 경도장해(5명)는 32만원이 지원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키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확대를 위해 역학적, 독성학적 연구 및 임상결과를 수집한 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폐질환·태아피해·천식에 이어 독성간염을 건강피해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 속도를 높이고 검사 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