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 지자체 상수도 관리 의무 강화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 지자체 상수도 관리 의무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30 12:20
수정 2020-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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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도법 내년 3월 31일 시행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돼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가 강화돼 자치단체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수질검사가 월 2회로 강화되고, 철·망간·탁도 등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수도시설 설치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노후화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은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장비 요건 등을 정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관리사는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할 예정으로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2년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도 신설로 현재 외주화하고 있는 관세척, 누수탐사·복구 등의 전문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상수도 기술 지원과 수도사고 대응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는 평시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시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올해 1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 등 권역별 4개 센터가 설립됐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상수도 관망 관리가 강화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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