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푸른 하늘 지키기에 지자체가 꺼낸 카드는?

겨울철 푸른 하늘 지키기에 지자체가 꺼낸 카드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09 14:11
수정 2020-12-0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지역 특화 저감 대책 마련
서울은 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인천은 건설현장 원격감시 시스템 시범 운영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가운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맞춤형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다 배출원인 산업계 배출 저감을 위해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에 동참한 사업장이 정부 계획(324개)보다 많은 600여개로 확대됐다.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배출원 감시와 민간점검단 운영을 통해 불법 배출과 노천 소각 등에 대한 상시 감시에 나선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대 1 전담 공무원(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해 추가 배출 저감 유도와 함께 애로사항을 발굴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138만대) 운행 제한이 이뤄진 후 일평균 4000여대가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 시영주차장(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 요금을 50% 할증 적용한다.

2017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t)의 약 8%(7515t)를 차지하는 재비산(도로 다시날림) 먼지 감축을 위해 대구시는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해 사업장 주변 일제 청소를 실시한다. 또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천연가스(CNS) 보조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분진흡입차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날림먼지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0%에 달하는 인천시는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를 설치해 농도가 매우나쁨(76㎍/㎥ 이상) 발생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및 내항선박 연료유의 항함유량 기준을 최대 7배 강화한다. 부산시는 부산항에 출입하는 5등급 대형 화물차에 대해 차주·부산항만공사·항만운영사·화물협회 등과 공동으로 저종해조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전북도는 불법 소각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농민에 대해서는 공익수당 지급을 제외하로 했다. 경북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에 하루 1000t의 축분을 300여t의 원료분말로 생산할 수 있는 고체 연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년 1월 중국 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회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충남·산둥성과도 정책교류 정례화를 준비 중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책의 성패는 현장의 이행력에 달려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