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2번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대서양연어’ 2번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10 14:45
수정 2021-0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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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생태계위해성 평가 2등급
국내 유입시 토종 열목어와 경쟁 우려

대서양연어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라쿤에 이어 2번째 지정이다.
대서양연어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라쿤에 이어 2번째다. 국립생태원은 대서양연어가 국내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 먹이 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부 제공
대서양연어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라쿤에 이어 2번째다. 국립생태원은 대서양연어가 국내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 먹이 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부 제공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2등급으로 판정됐다. 위해성 평가를 맡은 국립생태원은 대서양연어가 국내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 먹이 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냉수성어종인 대서양연어는 연중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 대형댐이나 호수의 수심이 깊고 수온이 차가운 지역에서 서식이 가능해 멸종위기종인 토종어류 ’열목어‘와 먹이 및 서식지 경쟁 등의 우려됐다. 앞서 환경부는 대서양연어를 국내 유입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대서양연어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수입 또는 반입시 유역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기준에 준해 생태계로 방출·유기 등도 제한된다. 수입 허가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가 뒤따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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